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3조 (시스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소관 주요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운영 자문, 현장 지원,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 등 사용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1. 운영상 발생하는 전산장애의 접수ㆍ처리ㆍ안내 및 장애현황의 기록관리2.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 조치 실시3. 정보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오류 등에 대한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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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7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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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