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1조 (정보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정보시스템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보안에 위배되는 자료 수집 및 저장 금지2. 중요자료 보존을 위한 백업 실시 또는 불필요한 자료의 삭제3. 파일ㆍ디렉토리ㆍ서비스ㆍ사용자별 접근권한의 차등 관리 및 자료 훼손여부의 수시 점검4. 정보시스템 무단사용 방지를 위한 비밀번호 관리5.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위배사항 발견 시, 해당 서비스 사용자, 관리책임자 및 국토조사과장에게 통보 후 즉시 필요한 조치 실시6.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부서별 정보시스템 운영자의 관리소홀로 시스템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해당 운영부서에 있다.
③부서별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필요시 당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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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7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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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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