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8조 (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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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제7조 제5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제7조 제5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토조사과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국토조사과장은 사전협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사전협의 누락사업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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