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 (피해자대책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해자대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총괄 및 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2.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3. 소속직원 교육과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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