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 (실무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사안을 논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과 직원 중에 피해자보호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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