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자보호관 또는 사건담당경찰관은 피해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한다.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와 관련된 사항은 「해양경찰수사규칙」제11조 및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4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