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보호관 또는 사건담당경찰관은 피해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한다.
②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와 관련된 사항은 「해양경찰수사규칙」제11조 및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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