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2조 (피해자전담경찰관 인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담당경찰관은 해상 강도ㆍ살인 등 강력범죄 등으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ㆍ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인계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사건담당경찰관은 경미한 범죄라도 장애인ㆍ기초수급자ㆍ이주여성 등 피해자의 사정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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