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7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를 상대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1.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의의, 관련 정책과 법령에 관한 사항2. 피해자의 심리 및 피해자가 직면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3.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려해야 할 사항4.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개요5.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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