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1조 (인적사항 기재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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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②경찰관은 제1항의 사유 이외에도 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인적사항 기재 생략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7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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