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5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그 밖에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의 수사과정에서 겪는 특별한 상황과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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