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8조 (전문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소속 경찰관 등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교육에는 업무적인 특성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 해소방안 및 심리상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전문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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