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 (교통비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 조사 등에 따른 피해자의 출석 및 귀가 시 소요되는 교통비 등 실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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