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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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은 직무수행 시 모든 피해자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은 직무수행 시 모든 피해자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하고,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피해자와의 조사ㆍ면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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