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 직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유도2. 피해 정도와 영향에 대한 초기 상담 및 지원방향 설계3.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시 지원과 조력활동4.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기능 간 협의 등 관련활동5.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로의 연계6. 지역 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연락 및 협조체계 구축7.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직원 교육 및 외부 홍보8.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9.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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