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 직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유도2. 피해 정도와 영향에 대한 초기 상담 및 지원방향 설계3.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시 지원과 조력활동4.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기능 간 협의 등 관련활동5.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로의 연계6. 지역 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연락 및 협조체계 구축7.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직원 교육 및 외부 홍보8.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9.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4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