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0조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본인의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관한 사항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38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본인의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관한 사항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38조를 준용한다.
②경찰관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피의자와의 대질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자주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⑤경찰관은 선상살인ㆍ강도ㆍ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등 자신의 신원노출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조사해야 한다.
⑥경찰관은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등이 심각하여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협의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