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9조 (심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자에 대한 신변보호 결정 및 신변보호조치의 종류ㆍ이행방법ㆍ기간2. 신변보호조치 이행에 관련된 부서 간 업무의 조정3. 담당 부서의 신변보호 결정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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