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0조 (심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변보호 신청을 접수한 부서의 장이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수사계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4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