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 (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이 피해자를 해양경찰관서로 동행할 때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찰관은 피해자를 해양경찰관서로 동행하는 경우 가해자와 분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보복을 방지해야 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경찰관은 동행하는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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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4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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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