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 (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이 피해자를 해양경찰관서로 동행할 때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 피해자를 해양경찰관서로 동행할 때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경찰관은 피해자를 해양경찰관서로 동행하는 경우 가해자와 분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보복을 방지해야 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경찰관은 동행하는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