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3조 (심리적 지원 및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범죄피해의 경중, 피해자의 상태 등으로 보아 심리평가나 상담이 필요한 사건 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의 회복ㆍ경감을 위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에게 지역 내 심리상담ㆍ치료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