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8조 (신변보호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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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 신변보호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에 신변보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신변보호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에 신변보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사과장, 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과장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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