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8조 (신변보호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자 신변보호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에 신변보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사과장, 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과장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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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4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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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