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 수사심사과장, 형사과장, 정보과장, 외사과장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7조에 따른 피해자보호실무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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