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 수사심사과장, 형사과장, 정보과장, 외사과장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7조에 따른 피해자보호실무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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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4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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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