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9조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중요성과 각종 피해자 지원제도, 유관기관ㆍ단체에 대한 홍보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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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경제적 지원 및 연계제35조 ·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제36조 · 실종자 가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37조 · 교육제38조 · 전문교육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9조 ·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세부지침제4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