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 (정보제공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에 따른 정보제공은 별지 서식의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을 출력하여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른 정보제공은 별지 서식의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을 출력하여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경찰관은 피해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피해자에게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