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1조 (임시숙소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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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범죄 발생 후 피해자의 주거지 노출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자 조사 후 의탁할 장소가 없는 등 임시숙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긴급보호센터 등 일정 장소를 제공하거나 단기간 숙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범죄 발생 후 피해자의 주거지 노출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자 조사 후 의탁할 장소가 없는 등 임시숙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긴급보호센터 등 일정 장소를 제공하거나 단기간 숙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안전성, 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 내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를 선정하고, 가해자에게 숙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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