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0조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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