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3조 (시설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여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당 해양경찰관서 내 피해자의 대기나 조사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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