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5조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건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 내 피해자 자조모임(피해자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심리적 충격이나 불안 등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을 말한다)을 육성ㆍ지원하거나 그와 상호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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