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지방해양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지방해양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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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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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4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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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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