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7조 (조치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른 피해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2. 외출ㆍ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및 신변경호3. 임시숙소 제공4.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5. 비상연락망 구축6. 그 밖에 신변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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