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 (피해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고소ㆍ고발, 피해신고 등을 접수할 때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傾聽)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사건접수경찰관은 접수한 사건이 선상폭행, 성폭력, 선내 인권침해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담당 부서의 피해자보호관에게 알리고 피해자가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경찰관은 피해사실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에 인계하여 충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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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4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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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