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 (피해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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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고소ㆍ고발, 피해신고 등을 접수할 때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傾聽)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고소ㆍ고발, 피해신고 등을 접수할 때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傾聽)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②사건접수경찰관은 접수한 사건이 선상폭행, 성폭력, 선내 인권침해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담당 부서의 피해자보호관에게 알리고 피해자가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피해사실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에 인계하여 충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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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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