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 (피해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고소ㆍ고발, 피해신고 등을 접수할 때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傾聽)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②사건접수경찰관은 접수한 사건이 선상폭행, 성폭력, 선내 인권침해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담당 부서의 피해자보호관에게 알리고 피해자가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피해사실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에 인계하여 충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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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4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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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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