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 (피해자전담경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수사과 소속으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범죄피해 직후 충격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응급처치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1. 심리학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2. 심리학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심리ㆍ상담"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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