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4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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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 송치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1. 신변보호 요청, 신뢰관계자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2.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ㆍ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제도 및 단체에 관한 정보3. 배상명령제도, 긴급복지지원,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 송치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1. 신변보호 요청, 신뢰관계자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2.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ㆍ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제도 및 단체에 관한 정보3. 배상명령제도, 긴급복지지원,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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