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2-09-14 · 시행일 2022-09-14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41조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2-09-14 · 시행 2022-09-14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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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피해자대책관의 임무제11조 피해자전담경찰관제12조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임무제13조 피해자보호관제14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제15조 정보제공절차제16조 정보제공 시 유의사항제17조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제18조 피해의 접수 등제19조 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제2조 정의제20조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제21조 인적사항 기재 생략제22조 교통비 등 지원제23조 시설 개선제24조 피해자 사생활의 보호제25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제26조 신변보호제27조 조치유형제28조 신변보호심사위원회 구성제29조 심사대상제3조 기본원칙제30조 심사위원회 운영제31조 임시숙소 등 지원제32조 피해자전담경찰관 인계 등제33조 심리적 지원 및 연계제34조 경제적 지원 및 연계제35조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제36조 실종자 가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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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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