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 (운영 세부 매뉴얼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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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KASS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KASS 세부 매뉴얼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고 운용하여야 한다.1. KASS 운영(시스템 변경ㆍ운영 관리 절차, 소프트웨어 운영 매뉴얼, 전리층 영향성 적용절차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KASS 유지보수(유지보수 교범 포함)에 관한 사항3. KASS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KASS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5. 재난분야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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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KASS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KASS 세부 매뉴얼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고 운용하여야 한다.1. KASS 운영(시스템 변경ㆍ운영 관리 절차, 소프트웨어 운영 매뉴얼, 전리층 영향성 적용절차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KASS 유지보수(유지보수 교범 포함)에 관한 사항3. KASS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KASS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5. 재난분야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운영자가 수립한 세부 매뉴얼대로 KASS를 운영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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