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 (항공고시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KASS의 운용중지, 사용개시 또는 사용재개 등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항공교통조정과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검사, 예방점검 등 사전계획에 의한 것은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요청한 항공고시보의 내용과 실제 발행된 항공고시보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요청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항공고시보 내용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조정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KASS의 운용중지 및 항공고시보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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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KASS 운용중지 및 항공고시보 발행 기록일지
[별지 제3호 서식] KASS 운용중지 및 항공고시보 발행 기록일지 대상시설명 | 운용중지기간 (. . .∼ . . .) | 중지사유 | 항공고시보(NOTAM) | 항공고시보(NOTAM) | 항공고시보(NOTAM) | 기타 대상시설명 | 운용중지기간 (. . .∼ . . .) | 중지사유 | 발행요청일시 | 요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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