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 (항공고시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KASS의 운용중지, 사용개시 또는 사용재개 등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항공교통조정과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검사, 예방점검 등 사전계획에 의한 것은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요청한 항공고시보의 내용과 실제 발행된 항공고시보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요청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항공고시보 내용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조정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KASS의 운용중지 및 항공고시보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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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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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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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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