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 (항공고시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KASS의 운용중지, 사용개시 또는 사용재개 등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항공교통조정과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검사, 예방점검 등 사전계획에 의한 것은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KASS의 운용중지, 사용개시 또는 사용재개 등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항공교통조정과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검사, 예방점검 등 사전계획에 의한 것은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요청한 항공고시보의 내용과 실제 발행된 항공고시보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요청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항공고시보 내용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조정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KASS의 운용중지 및 항공고시보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