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12조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KASS 정비ㆍ점검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12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KASS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방침2. KASS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 및 조직3. 지상기반시설 현황4. 유지보수 및 예방점검계획5. 유지보수교범 작성 및 활용여부6. 성능확인 점검 계획7. 종사자 및 자격 확보계획8. 측정 장비 및 예비품 확보계획9. KASS 장애에 따른 복구 우선순위 및 복구절차,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비상대비계획10. 직무기술서11. 지하굴착공사 시행 시 관련부서 간 정보공유 대책12. 지중통신시설과 지상표지물 점검 및 관리계획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관리자는 해당 운영계획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