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21조 (서비스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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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자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내에 위치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24시간 제공하고 목표성능을 만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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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내에 위치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24시간 제공하고 목표성능을 만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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