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29조 (KASS 운영 및 관리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 및 운영자는 KASS의 효율적 운영과 위치보정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 규정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KASS를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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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 세부기준
[별표 2]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 세부기준 제1장 KASS의 관리 및 운영 1. KASS 관리 및 운영 기본원칙 가. KASS의 성능이 비정상일 경우에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KASS 운영상태를 감시할 것. 나. KASS의 운용중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예방점검을…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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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교육훈련과정 이수제25조 · 교육훈련세부지침의 수립제26조 · 관리검사제27조 · 관리검사 교육훈련제28조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KASS 운영 및 관리 세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