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25조 (교육훈련세부지침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제24조(교육훈련과정 이수)를 위한 세부 교과내용ㆍ과목별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 실시 방법, 교관 확보 등을 포함하는 제반 교육훈련세부지침을 수립하여 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도 12월말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연간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으나 교육일정의 변경은 제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 실적은 관리자에게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세부지침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국외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과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 중에서 작성이 가능한 사항만 교육훈련세부지침에 포함할 수 있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침2. 교육훈련과정(과정별 세부 교과목 및 배정시간, 교관 등 포함)3. 교육훈련과정별 목표, 교안, 교육방법4. 교육훈련 시기 및 기간5. 교육훈련대상 및 인원6. 교육훈련기관의 조직7. 교관의 이력 및 경력8.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임명기준 및 절차9. 교육훈련 교재10. 교육훈련 평가 기준 및 방법, 시험출제 및 평가관 선임11. 유지보수자 자격관리 기준 및 절자(교육수료증 관리 포함)12. 교육훈련실적 관리유지 및 기록절차13.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및 관리절차14.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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