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 (관리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KASS의 운영을 위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KASS 운영 감독 및 관리검사2. KASS 서비스 절차ㆍ체계 관리 감독3. KASS 장애상황 확인 및 복구지원4. 예비품 정수확보 및 통합관리 지원5. 운영자 관리 감독6. 운영자의 자격관리7. KASS 성능향상 및 고도화 시행에 필요한 계획수립8. KASS 업무의 예산 수립 및 집행9. 그 밖에 KASS 업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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