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 (관리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KASS의 운영을 위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KASS 운영 감독 및 관리검사2. KASS 서비스 절차ㆍ체계 관리 감독3. KASS 장애상황 확인 및 복구지원4. 예비품 정수확보 및 통합관리 지원5. 운영자 관리 감독6. 운영자의 자격관리7. KASS 성능향상 및 고도화 시행에 필요한 계획수립8. KASS 업무의 예산 수립 및 집행9. 그 밖에 KASS 업무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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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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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