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17조 (유지보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KASS에 대한 유지보수를 이 규정 및 KASS 세부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고 예방정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1. KASS 관련 국내 법령 및 각종 규정2. 유지보수교범3. 제작사 항행기술도서(도면, 도서류 포함)4. 성능점검일지 기록방법5. KASS 개량 또는 신설에 따른 운용개시 전에 작성된 기술성능기록부6. 지상점검 및 비행검사 자료7. 측정 장비 사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8. 해당시설이 항공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다른 시설과의 관련된 영향9. KASS의 장애에 따른 협의 및 요청을 위한 연락유지 체계 등10.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 및 서버 등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사항11. 기타 필요한 사항
③운영자는 제작사 기술도서에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권고하는 부품, 모듈 등은 그 주기 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시설이 단일장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하고자 하는 부품, 모듈 등의 성능 및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교체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방점검 강화대책 및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운영자는 해당시설 준공 후 5년이 경과되면 제3항 이외의 중요부품, 모듈 등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이후 매 2년마다 교체계획을 재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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