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28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위치보정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항공, 도로, 철도, 해양, 위치ㆍ측지, 안전ㆍ재난 등 산업분야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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