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 (업무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성능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KASS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운영자를 지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