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 (업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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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성능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KASS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성능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KASS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운영자를 지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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