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15조 (부대시설 관리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전기 및 통신설비 관련기관에 정전 및 통신두절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사전점검과 예정된 공사에 대한 사전통지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네트워크 품질 유지 및 점검 실시 등 통신 서비스 협의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운영자 및 통신사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지상기반시설의 각 소재 기관 및 기업의 협조를 요청하고 인근 소방서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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