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9조 (장애조치 및 위기상황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KASS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보고를 받은 관리자는 장애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시 또는 지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운영자는 지상기반시설을 복구한 후 별지 제1호의 장애기록부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의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원인 분석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분석을 완료한 후에 최종 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관리자는 제1호에 따른 장애원인 분석보고서를 분석하여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관리검사 시행 시에 개선 또는 시정 지시내용에 대한 조치 또는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3. 운영자는 지상기반시설의 현장에 재해 또는 장애발생시의 응급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KASS 시설 장애, GPS 전파 혼신 및 우주전파재난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상황보고ㆍ전파 및 신속한 장애 조치 등을 위한 관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단, 2항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재난 관련 매뉴얼은 기존에 수립된 매뉴얼 또는 상위 기관에서 수립한 매뉴얼을 따른다.
③운영자, 관리자 등 KASS 업무와 관련된 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하고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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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장애기록부
[별지 제1호 서식] 장애기록부 일련번호 | 시설명 | 장애발생일시 | 장애 부품 | 장애 발생 상황 | 운용중지 NOTAM 발행일시 | 장애내용 및 주요원인 | 작성자 | 검토자 일련번호 | 시설명 | 장애복구일시 | 장애 부품 | 장애 발생 상황 | 복구 NOTAM 발행일시 | 장애내용 및 주요원인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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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앞면) 장애발생 장소 | | 장애 시설명 | 장비형식 | | 제작사 | 설치년월일 | | 운용개시 년월일 | 장애일시 | | 복구일시 | 1. 장애내용 및 장애부분 2. 장애원인 ※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3. 고장탐구 및 교정내용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4.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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