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16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KASS의 사이버 침해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1. KASS 항공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하여 폐쇄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2. 방화벽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야 한다.3. IP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IP 주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4. 물리적으로 KASS 데이터 이동 시 승인된 보안 저장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시설 훼손ㆍ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1. 지상기반시설별 보안 책임자 지정2. 지상기반시설별 출입 권한 부여 및 관리3. 시설 잠금장치 설치 및 잠금 확인4. CCTV를 이용한 지상기반시설의 외부 침입 등 감시5. 「보안업무규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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