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23조 (KASS 데이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KASS 세부 매뉴얼에 따른 저장 기간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데이터의 누락 등 이상 여부를 확인했을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조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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