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 (운영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KASS의 운영을 위해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KASS 운영 계획 수립2. 24시간 무중단 KASS 운용ㆍ성능감시 등 기술업무 수행3. KASS 서비스 제공 및 성능 분석을 통한 품질 유지4. KASS 지상기반시설 유지 및 관리5. 지상기반시설 간의 네트워크 성능감시 및 관리6. KASS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 긴급 및 특별점검 등 수행7. 예비품 정수확보 및 통합관리8. KASS 데이터 수신, 저장 및 데이터분석9. KASS 성능향상, 고도화 시행 및 필요한 기술적 지원10. 그 밖에 관리자가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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