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20조 (예비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예비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비품 확보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온ㆍ습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성능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장비 제작사의 권고사항, 유지보수 경험, 장애빈도, 운용기간, 동일 장비의 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상기반시설별로 통합된 예비품의 정수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품을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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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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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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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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