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20조 (예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예비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비품 확보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온ㆍ습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성능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장비 제작사의 권고사항, 유지보수 경험, 장애빈도, 운용기간, 동일 장비의 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상기반시설별로 통합된 예비품의 정수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품을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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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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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