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 (KASS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ASS는 항공위성, 기준국, 중앙처리국, 위성통신국과 통합운영실 및 각 시설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자는 기준국, 중앙처리국, 위성통신국 및 통합운영실의 점검과 유지보수를 시행한다.
③관리자는 지상기반시설 상태를 감시ㆍ제어하고, 위치보정정보의 관리와 제공 등 종합적인 업무를 하는 통합운영실을 주센터(청주), 부센터(인천)로 분리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주센터와 부센터를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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