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 (KASS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KASS는 항공위성, 기준국, 중앙처리국, 위성통신국과 통합운영실 및 각 시설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운영자는 기준국, 중앙처리국, 위성통신국 및 통합운영실의 점검과 유지보수를 시행한다.
관리자는 지상기반시설 상태를 감시ㆍ제어하고, 위치보정정보의 관리와 제공 등 종합적인 업무를 하는 통합운영실을 주센터(청주), 부센터(인천)로 분리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주센터와 부센터를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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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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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